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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(22.10.04~)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2-10-20 16:40
조회
1032
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
< 방역조치 개편방안 >
유 형 현 행 개 편(10.4.~) 허용 조건
면회 비접촉 대면면회 접촉 대면면회 허용 * (면회객) 자가진단키트(RAT) 사전 음성 확인(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)
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조건부 전면 허용 * (대상) ①4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(복귀시 RAT검사 실시)
 
 

현재 대면면회가 가능하오니 원무과로 면회예약 문의 해주세요

053.716.7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