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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식
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안내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2-04-28 11:33
조회
1358
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(4/30~5/22)
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
[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]1. 면회 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신속항원검사(면회 당일 현장 확인)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관계자에게 제출
*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
2. 마스크(KF94, N95)를 직접 준비하여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환자, 면회객 모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명회가 가능합니다.
① | 환자 | 미확진자 | 4차 접종 | |
면회객 | 미확진자 | ∙18세 이상 | 3차 접종 | |
∙17세 이하 | 2차 접종 | |||
② | 환자 | 미확진자 | 4차 접종 | |
면회객 | 기확진자 | ∙격리해제 후 3일 ~ 90일 내 | 접종력 무관 | |
∙격리해제 후 3일 이내 또는 90일 경과 | 2차 접종 | |||
③ | 환자 | 기확진자 | ∙격리해제 후 3일 ~ 90일 내 | 접종력 무관 |
∙격리해제 후 3일 이내 또는 90일 경과 | 2차 접종 | |||
면회객 | 미확진자 | ∙18세 이상 | 3차 접종 | |
∙17세 이하 | 2차 접종 | |||
④ | 환자 | 기확진자 | ∙격리해제 후 3일 ~ 90일 내 | 접종력 무관 |
∙격리해제 후 3일 이내 또는 90일 경과 | 2차 접종 | |||
면회객 | 기확진자 | ∙격리해제 후 3일 ~ 90일 내 | 접종력 무관 | |
∙격리해제 후 3일 이내 또는 90일 경과 | 2차 접종 |
*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 등
5.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‘예방접종증명서’를 통해 확인합니다.
*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(COOV앱),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
6.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, 체온측정,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.
7.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, 확진자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
8.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